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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소장에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어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학생인권이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해왔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학생인권을 돌보고 증진해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이 소송에 소진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추진해 소모적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여기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 3)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에 무소속 지민규(아산 6)·최광희(보령 1) 의원까지 합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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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고 권위 대통령기 전국검도선수권대회, 천안에서 2년 연속 열리다[천안신문] 대한검도회가 주최하고 천안시검도회·충남검도회가 주관하는 대통령기 제46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가 오늘(10일) 오전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열전에 들어갔다. 앞서 어제(9일) 남자 고등부·대학부·일반부 개인전, 여자 대학부·일반부 개인전 경기를 시작으로 대회 일정을 시작했다.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대통령기 검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며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알렸다. 개막식에선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구형서 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는 물론 김영범 충남체육회장,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가 참석해 선수들에게 선전을 주문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축사에서 "검도는 절도 있고 힘 있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며 신체의 강인함을 익히고 올바른 정신을 기르는 스포츠이자 무도"라면서 "부디 지난 시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고단함이 헛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은 "천안시는 빵의 도시이며 병천 순대도 유명하다. 천안에서 빵과 순대를 즐기며 좋은 추억을 담아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검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전국대회다. 이를 감안, 대한검도회 김용경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이번 세계검도선수권 대회에서 기필코 우승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남·여 국가대표 선수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 중이다"라면서 "모든 검도인이 하나가 되어 세계대회 선수단의 출정에 힘찬 함성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수대표인 무안군청 유하늘 선수가 선수선서를 하며 대회 공식 개막을 알렸다. 개막식 직후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이 실업상비군팀과 평가전을 펼쳤다. 비록 평가전이지만 양팀 선수들은 한 치의 양보없이 접전을 펼쳐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 대통령기 전국검도선수권대회는 11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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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맘껏 놀자’…천안시 어린이들 잔치 열려, 다양한 체험행사 눈길[천안신문] 천안시가 어린이들과 함께 마련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당초,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기예보 상 비 예보가 예정돼 있어 시 당국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천안유관순체육관으로 행사 장소를 변경했다. 오전 10시부터 체육관 내에 마련된 30여 개의 체험부스에서의 다양한 행사 진행을 비롯해 미8군 브라스밴드, 순천향대학교 댄스동아리, 천안시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았다. 이후 박상돈 천안시장,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문진석‧박완주‧이정문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 당선인, 시‧도의원 등 내빈들과 어린이,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공식행사가 진행됐다. 당초 야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였기 때문에 일부 행사는 축소 혹은 취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어린이뮤지컬, 버블쇼, 마술쇼 등의 공연 프로그램과 미술‧댄스대회, 신수성 작가의 특별전시, 체험부스 등은 무리 없이 운영됐다. 이밖에 천안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를 ‘천안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정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7일부터 10일까지는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그림그리기 수상작 작품 전시회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에서 진행되는 댄싱키즈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팀은 오는 22일부터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K-컬처박람회의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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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아산시선관위,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동봉’ 아산시에 행정조치[천안신문] 아산시가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하면서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산시에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아산시선관위 지도계는 오늘(30일) 오후 초대장 발송을 담당한 아산시 총무과 서무팀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지도계는 "아산시가 시·도의원 등 내빈 160명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초대장을 발송했는데, 대상을 내빈으로만 한정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만약 서무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발송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비록 수사기관 고발은 면했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었다. 박 시장의 증인신문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서 박 시장은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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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적 퇴행" 일침[천안신문]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연달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일침을 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했고, 서울시의회도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 3)이 폐지를 주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총 112석 중 76석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재석 60명 전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의 잇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상위법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이미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4.10총선 전인 지난 3월 학생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었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가 아니라면 22대에서라도 조속히 통과돼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형서 의원(천안 4)은 "특정 개인의 사명과 소신을 일반화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속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학교 인권법을 제정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철기 도의원(아산4)도 "앞서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벌이는 행동이 의미 없다고 말했었다"라면서 "조례 폐지가 관철된 이상 학생인권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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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학생인권조례 우여곡절 끝 폐지, 국민의힘 속사정 '복잡'[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 우여곡절 끝 폐지, 국민의힘 속사정 '복잡'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끝내 폐지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묵살하고 폐지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난이 쏟아지지만, 국민의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짚어드립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 총 48표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 의사일정 제 41항(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재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폐지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도의회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이러자 충남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차 폐지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결 쪽으로 당론을 정했고, 이는 투표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보수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 안에서도 보수층을 고려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A 도의원 :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재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폐지를 밀어 붙였지만,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권활동가들은 시민들은 물론 앞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임가혜 위기충남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새로 유권차층이 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도민이나 시민들한테까지도 외면받지 수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워낙 과정이 어이없었잖아요? 조례 폐지자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외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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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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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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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음주측정거부' 지민규 도의원 집행유예 3년, 사퇴요구는 '일축'[천안신문-천안TV] '음주측정거부' 지민규 도의원 집행유예 3년, 사퇴요구는 '일축'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지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취재기자) - 지난해 10월, 천안시 불당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 16일,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모습을 보인 지 의원은 판결 직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덤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민규/충남도의원(무소속) : 먼저, 작년 10월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으로 인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불응한 채 현장에서 이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욱이 지 의원이 지구대에서 누가 신고를 했느냐,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민규 의원은 의원직 사퇴에 대한 취재진에 질문에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뿐 사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지민규/충남도의원(무소속) : (기자 :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하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잘못으로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제가 잘못한 것을 극복하고 또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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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산시, 우편물에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 동봉 논란...선거법 위반?[천안신문-천안TV] [단독] 아산시, 홍보물 보내면서 박경귀 시장 명함 동봉, 선거법 위반?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또 있습니다. 아산시는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축제 개·폐회식 초대장과 축제홍보물을 우편발송 했는데, 여기엔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이 동봉돼 발송됐습니다. 지자체장이 업무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인데 또 같은 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아산시는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엔 박경귀 아산시장의 업무명함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지역축제 초대장에 지자체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발송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축제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장헌 도의원 :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이 축제를 아산의 대표축제를 사유화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내빈에게만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산시 총무과 : 그거는요, 저희가 일단은 VIP하고 일반초청자 대상을 나눴어요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초청장을 보내고 VIP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 같은 해명에도 선거법위반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선관위는 우편발송 업무를 담당했던 총무과 팀장을 바로 오늘인 22일 선관위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박경귀 아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사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부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이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일을 저지르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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